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,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중심으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기간을 놓치지않게 신청하세요!
근로장려금이란? 💰
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되며,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,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📊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따라서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확인할 때, 본인이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 기준 금액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4,400만 원 미만 |
최대 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,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,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세요.
근로장려금신청자격 ✅
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.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.
🔹 소득 요건 (부부합산 기준)
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4,400만 원 미만 |
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| - | 7,000만 원 미만 | 7,000만 원 미만 |
💡 "총소득"이란?
총소득은 다음의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- 근로소득: 총급여액
- 사업소득: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- 종교인소득: 총수입금액
- 기타소득: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: 총수입금액
따라서,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본인의 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.
🔹 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
📌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
재산 항목:
- 주택·토지·건물(시가표준액)
- 승용자동차(영업용 제외, 시가표준액)
- 전세금 (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× 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, 상가는 실제 전세금)
-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
-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검토할 때, 가구원의 재산이 2.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🔹 신청 불가 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-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, 근로장려금만 해당)
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,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📝
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**기한 후 신청(11월 30일까지 가능)**해야 하지만, 지급액의 90%만 수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🔹 신청 기간
반기신청 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구분 | 대상자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
정기 신청 | 근로/사업/종교인소득자 | 2025년5월1일 ~ 6월2일 | 9월경 |
반기 신청(상반기분) | 근로소득자 | 2024년9월1일 ~ 9월19일 | 12월경 |
반기 신청(하반기분) | 근로소득자 | 2025년3월1일 ~ 3월17일 | 6월경 |
기한 후 신청 | 근로/사업/종교인소득자 | 2025년6월3일 ~ 12월1일 | 12월 이후 (90% 지급) |
💡 (주의해주세요!)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과 중복 신청 불가
🔹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PC(홈택스), 모바일 앱(손택스), 전화(ARS)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 | 절차 |
PC(홈택스) |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클릭 → 본인 인증 후 신청 |
모바일 앱(손택스) | 손택스 앱 다운로드 → 실행 →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메뉴 선택 → 본인 인증 후 신청 |
전화(ARS 1544-9944) | 국세청 ARS(1544-9944)로 전화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완료 |
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손택스(모바일 앱)을 이용하는 것이며,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(전화)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법 💵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기본적인 지급 계산법을 이해하면, 예상 지급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.
🔹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
가구유형 | 총소득기준(연간) | 최대지급액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💡 소득이 특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므로,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🔹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
✔ 최대 지급 구간: 일정 소득 이하일 때 최대 지급액 100% 수령
✔ 감소 구간: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 점진적으로 감소
✔ 지급 제외 구간: 소득이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
예를 들어, 홑벌이 가구가 연소득 2,0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급액(285만 원)의 일부만 지급되며,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⚠
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.
🔹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기
📌 정기 신청(5월)을 놓쳤다면?
-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(단, 지급액 90%만 지급)
📌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과 중복 신청 불가 - 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후 추가로 정기 신청할 수 없음
🔹 가구원 소득·재산 변동 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
-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홑벌이 가구 → 맞벌이 가구로 변경됨
- 부양가족 소득이 증가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🔹 허위 신청·부정 수급 시 불이익 발생
📌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?
- 최대 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
- 부당 지급액 전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 ❓
Q1.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?
📌 정기 신청(5월) → 9월경 지급
📌 반기 신청(3월/9월) → 6월/12월경 지급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2.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📌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📌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신청 가능
Q3.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📌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부양 가구로 인정
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
Q4.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📌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약 3~4개월 후 지급됨
Q5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📌 가능! 다만, 자녀장려금은 홑벌이·맞벌이 가구 중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
✅ 핵심요약!
📌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✔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일 것
✔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일 것
✔ 신청 불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
📌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기억하세요.
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기 신청(5월) 또는 반기 신청(3월, 9월) 활용
✔ 국세청 홈택스·손택스 또는 전화(ARS)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
✔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
✔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3~4개월 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