👶 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이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, 별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💰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 하지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나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급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✔ 기본 육아휴직급여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 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 원)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 원)
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
-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간 급여 인상 적용
- 첫 6개월: 최대 월 450만 원 지급
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
- 첫 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300만 원)
- 4개월 이후: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적용
📌 지원기간
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(12개월)까지 지원됩니다.
📌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활용
예상 급여를 확인하려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.
📋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
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.
✅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.
✅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✅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보험설계사, 퀵서비스 기사 등은 제외됩니다.
📌 주의사항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일부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.



📝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✔ 온라인 신청 (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)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“육아휴직급여 신청” 메뉴 선택
-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
✔ 방문 신청 (고용센터 방문)
-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
📌 필요 서류
✅ 육아휴직급여 신청서
✅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발급)
✅ 가족관계증명서
✅ 통장 사본
❓ 육아휴직급여 Q&A
Q1.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근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✔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Q2. 육아휴직급여는 반드시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?
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,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Q3.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하면 어떻게 되나요?
✔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, 조기 복직하면 급여도 해당 기간까지만 지급됩니다.
Q4.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Q5.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승인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?
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고, 필요 시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✅ 마무리
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고,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!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**고용센터(국번 없이 1350)**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😊